주택환경문제 선진국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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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3-19 23:23 조회4,642회 댓글0건본문
[한경 플라자] 주택 환경문제 선진국서 배워라
[한국경제 2006-06-11 17:33]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 >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곧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새집증후군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련된 실내공기오염 규제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건축물의 수도관 관리에 관한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한 실내공기오염 규제의 핵심 내용은 규제 대상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7개 시설로 확대하고,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대표적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특히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시 시공자가 사전에 대표 유해항목들을 측정하고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건축물의 수도관 관리는 '수도법'을 개정한 것으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옥내 급수관을 관리·감독하며,노후 배관이나 물탱크의 교체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지자체는 건축물 경계선 밖의 수도관까지만 관리하고,옥내 급수관은 건물주 책임으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등 주택 내부의 급수관에 대해 검사,교체·갱생·세척을 권고하고 일부 교체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거주자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주택의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지자체에 불필요한 예산 부담을 안기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사유재산인 물탱크나 옥내 급수관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 감독할 경우 불필요한 간섭과 마찰이 우려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주택의 환경문제는 이미 1970년대 후반에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실내공기오염뿐만 아니라 녹슨 수도관 피해,그리고 주변 토양의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 등이 보고됐고,이로 인해 거주자들이 호흡기질환 피부병 암 신장질환 백혈병 등으로 고통 받거나 기형아가 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결함주택증후군(Sick House Syndrome)으로 불리는 이 모든 환경문제를 선진국에서는 주택거래에 환경인증제를 도입해 해결하고 있다.
주택을 사고팔 때 전문기업에 의뢰해 실내공기오염,소음강도,물탱크나 수도관의 노후 정도,주변 토양오염 상태 등 관련된 사항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환경인증서를 첨부하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택 본래의 가치인 인간의 생활건강성이나 쾌적성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들여가며 간섭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함주택증후군이 새집증후군으로 축소 번역돼 마치 새집에서만 나타나는 실내공기오염으로만 인식돼 있다.
정부 대책 또한 공동주택 형태의 새집에서 나타나는 공기오염에만 국한시켜 두고 있다가 주택의 노후 수도관과 물탱크로 인한 수돗물 안전성이 문제되자 지자체가 사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개인 집의 밥그릇이나 수저까지 검사하고 닦아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더더욱 주택의 환경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주택거래에 환경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가 기업간 부동산 거래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장이나 대형 건물을 사고 팔 때 전문기업에 의뢰, 환경안전성을 평가해 대책을 세우고 가격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고 세금 혜택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향후 모든 부동산 거래에 확대 적용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가며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간섭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 2006-06-11 17:33]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 >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곧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새집증후군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련된 실내공기오염 규제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건축물의 수도관 관리에 관한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한 실내공기오염 규제의 핵심 내용은 규제 대상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7개 시설로 확대하고,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대표적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특히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시 시공자가 사전에 대표 유해항목들을 측정하고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건축물의 수도관 관리는 '수도법'을 개정한 것으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옥내 급수관을 관리·감독하며,노후 배관이나 물탱크의 교체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지자체는 건축물 경계선 밖의 수도관까지만 관리하고,옥내 급수관은 건물주 책임으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등 주택 내부의 급수관에 대해 검사,교체·갱생·세척을 권고하고 일부 교체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거주자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주택의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지자체에 불필요한 예산 부담을 안기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사유재산인 물탱크나 옥내 급수관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 감독할 경우 불필요한 간섭과 마찰이 우려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주택의 환경문제는 이미 1970년대 후반에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실내공기오염뿐만 아니라 녹슨 수도관 피해,그리고 주변 토양의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 등이 보고됐고,이로 인해 거주자들이 호흡기질환 피부병 암 신장질환 백혈병 등으로 고통 받거나 기형아가 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결함주택증후군(Sick House Syndrome)으로 불리는 이 모든 환경문제를 선진국에서는 주택거래에 환경인증제를 도입해 해결하고 있다.
주택을 사고팔 때 전문기업에 의뢰해 실내공기오염,소음강도,물탱크나 수도관의 노후 정도,주변 토양오염 상태 등 관련된 사항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환경인증서를 첨부하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택 본래의 가치인 인간의 생활건강성이나 쾌적성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들여가며 간섭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함주택증후군이 새집증후군으로 축소 번역돼 마치 새집에서만 나타나는 실내공기오염으로만 인식돼 있다.
정부 대책 또한 공동주택 형태의 새집에서 나타나는 공기오염에만 국한시켜 두고 있다가 주택의 노후 수도관과 물탱크로 인한 수돗물 안전성이 문제되자 지자체가 사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개인 집의 밥그릇이나 수저까지 검사하고 닦아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더더욱 주택의 환경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주택거래에 환경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가 기업간 부동산 거래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장이나 대형 건물을 사고 팔 때 전문기업에 의뢰, 환경안전성을 평가해 대책을 세우고 가격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고 세금 혜택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향후 모든 부동산 거래에 확대 적용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가며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간섭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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