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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정부규정단열제와 이보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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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1 15:20 조회3,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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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말씀하신대로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보존과 절감을 목적으로 강제법규화 하고 있으며 그 중 전체 에너지 소비율의 1/4을 차지
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건축심사에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준표를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시된 기준 단열재는 비드법으로 일반 하얀색 스티로폼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두께나 종류보다는 제시되어 있는 열관류율을 만족시키면 되며,
중부지방의 경우, 외기에 직접 접하는 경우에는, 0.027 W/m2K 이하의 열관류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추천해드리고 있듯이, 발코니벽체나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문이 있는 벽체에는
이보드 23t를 적용하므로써 (0.026W/m2K) 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실수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 수록
단열성은 높음)
최상층 천정이나 외기에 접하는 벽면은 이보드 33t 이상 적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회사소개 메뉴에서 특허 및 인증서란 참조 - 중간부분의 열효율 성적서

스티로폼은 각각의 호수에 따라 단열성능이 다르므로 일반 스티로폼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2, 3호 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얼마나 작은 공기층을 촘촘하게
포함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단단한 정도와도 관계 있습니다. 즉, 3호는 1호에 비해 무르고
조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드법 단열재에 비해 압출법 단열재는 같은 두께 대비
2~3배 정도 단열성이 높습니다.

추가질문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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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성] 정부규정단열제와 이보드비교 (2013-11-11 10:15)
정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안을 보면 강화되어있어요.열관류율기준으로 약 30% 강화됏더군요.
비드법단열재 2종 1-4호 는 가등급으로 ...남부지방의경우 가등급기준 최상층 외기와접하는 경우 145mm,외기에 접하는 외벽은 90 mm 로 되어있는데..이기준에 맞출려면 이보드는 몇 mm 선택하면돼나요?
그리고 이보드기준 13mm는 일반 스티노플과 비교하면 몇mm인가요?(열관류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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